[산업통상자원부]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・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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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31 10:00 조회1,11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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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의 '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・공포' 보도내용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: 신재생에너지정책과
주요내용: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.6일 국회에서 의결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`신재생에너지법`)」 및 「전기사업법」 개정법률안이 3.3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
□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
➊ (규제개선 촉진) 규제·제도개선 사항을 「신·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」에 포함
➋ (국‧공유지 활용 활성화)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,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
➌ (설비안전관리 체계화)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·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 부여
□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
➊ (주민수용성 강화) 태양광·풍력·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
➋ (허가단계 일원화)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
➌ (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)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·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
➍ (산림중간복구 의무)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,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