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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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5-12 10:00 조회86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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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*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.
* (일시/장소) 2020.5.12.(화) 14:00∼16:00 / 한국무역보험공사
(참석자)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주재), 관계부처, 민간위원 등
ㅇ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.
ㅇ 특히,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’19.6)」, 「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’19.5)」에 따른 참여‧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되었다.